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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회복과 적응을 돕기 위해 머무르는 전문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아이 출산 후 회복에도 전념하는 추세로 보통 2 ~ 3주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모유 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어 산모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받기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받기

 

산후조리원은 만족도가 높은 만큼 비용도 비싼편이에요. 공공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250만원 대이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비싸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중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정확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도 안경구입비,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다양한 범위가 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 직접 영수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은 소득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인하기!!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하기!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소득공제도 가능)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소득공제도 가능)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등 만 20세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소득공제도 가능)

✅형제자매(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지출한 진료비
📌 의약품 구입비 (처방전이 있는 약에 한함)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임신·출산 관련 비용 (난임 치료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보청기 구입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지 않은 금액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당 200만원)

 

주의할 점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 라섹 , 예방접종비 등은 공제대상 X

 

💰 공제 한도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한도없음
  •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예시 계산

  • 총급여액: 5,000만 원
  • 의료비 지출: 30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300만 원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공제액: 150만 원 × 15% = 22.5만 원(225,000원)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동 조회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바로가기!

 

✅조회되지 않은 영수증은 직접 병원에서 발급 후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은 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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