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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어려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 6,6000원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꼭 신청하셔야 하니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것

 

실업급여금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서류 제출 -> 구직등록(워크넷)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제출(회사 퇴사 확인 목적)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24에 구직 등록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알리고자 고용24에 구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24사이트를 정부에서 개설하여 워크넷이 아닌 고용24에서 신청하시는게 편합니다.)

 

고용24 구직신청하러가기!

 

신청방법 : 고용24홈페이지 -> 채용정보 -> 구직신청 

 

 

3.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수료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 들으시고 고요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어도 본인 주소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 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교육듣기!

 

신청방법 : 고용24홈페이지 -> 채용정보 ->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을 위해 신분증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검색하기!

 

5.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 ~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구직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가능합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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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수로 계산되지만 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2024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7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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