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국은 아권리헌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8세 미만(0 ~ 95개월)까지 취약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신청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러가기!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의 아동( 0세 ~ 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만 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 간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2024년 12월 기준 16년 12월 생의 경우 2024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출생연도별 지급 가능 월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아동수당 지급표
아동수당지급표(출처: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외국인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번 부여 대상자 포
    ※ 주미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신청하기!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토, 일요일, 공휴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반응형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아동이 만 8세까지 지급하므로 출생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 > 아동수당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2024년 연도 변경에 따른 아동 나이 변경, 필수 서류 변경, 확인 조사 계획 신설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2024년 변경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아동수당 변경사항 확인하기!

 

 

아동 수당 지급 사업은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 및 혜택에 필요한 국민행복카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 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 수당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7.61MB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산모부터 청소년까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이용이 가능하기

capablejn.com

 

 

 

2024 부모급여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중복지급(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유아보육료)

2024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 1세 부모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apablejn.com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