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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라면 보통 실비 보험, 암, 뇌, 질병 관련 보험을 가지고 있을 텐대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셔서 계약자는 본인인대 수익자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하면 보통 보험료를 이제 본인이 부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져오시려고 할 텐대요. 이때는 수익자도 본인으로 변경하셔야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하기도 편해요!!!
보험 계약자 수익자 차이
✅ 보험계약자 : 보험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보험료 지불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보험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결정(해지, 변경 등)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보통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며, 보험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수익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생명 보험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Ex : 가족)
- 손해 보험 :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필요 서류
✅ 계약자, 수익자 둘 다 방문이 가능한 경우 : 보험가입한 곳에 계약자, 수익자 신분증 가지고 방문
✅ 둘 중 한명만 방문이 가능한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사인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장 작성 방식
✅ 우체국 보험사 홈페이지(타 보험사는 각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다운받으시고 빨간색 테두리 부분 작성하여 인감이나 서명하시고 인감 찍으신 경우 인감증명서, 사인하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대부분 6시까지 하는데 우체국 금융은 은행처럼 오후 4시까지만 일처리하니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