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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대상자임에도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급 대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기한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기한 후 신청시 5%삭감)
신청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 | |
홀벝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재산이 2억 4천만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 |
단독 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홀벝이 가구 | 최대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1인당) |
맞벌이 가구 | 최대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1인당)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PC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ARS(126)를 통해 전화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가능(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모바일안내문)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장려금 지급 시기
- 2024년 9월 중 지급 예정(5월 신청분에 한함)
신청안내문최종.pdf
3.43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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