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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대상자임에도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급 대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하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기한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기한 후 신청시 5%삭감)

 

신청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
홀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재산이 2억 4천만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
단독 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홀벝이 가구 최대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최대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1인당)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PC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ARS(126)를 통해 전화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가능(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모바일안내문)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장려금 지급 시기

        • 2024년 9월 중 지급 예정(5월 신청분에 한함)
신청안내문최종.pdf
3.43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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