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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티메프의 회생 신청 이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돌입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조정 시간이 9월 2일부로 종료됩니다.

결국 티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적 합의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입은 대기업 및 소액 채권자들이 매매 대금을 전액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혹은 파산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하단 버튼을 통해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공고 확인하기!

 

회생제도란?

회생제도란 재정 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법원에서 계속기업을 가정하였을 때의 기업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 추심, 자산 매각 등 강제 집행 절차가 중지되며, 이 후 회계법인의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산가치 vs 계속기업 가치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 회계법인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간략하게 회생에 처하게된 이유, 채권내역, 청산가치, 계속기업 가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산가치는 회사를 청산 시 자산의 규모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장부상 금액에 회수가능액 혹은 청산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아마 회생에 들어온 회사의 대부분 금액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채권은 부실채권 및 회수 비용을 제외 후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재고자산은 현재 매각 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과거 인근 유사 물건의 낙찰가율을 참고하여 청산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의 경우 회사가 영업을 유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비교하여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 청산한 금액으로 채권자에 배분할 경우 채권자가 가져가는 금액이 많기 떄문에 청산 결정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을 통해 채권자에 변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 유지 결정

 

이 외에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양 금액간 비교 외에 동종 업계, 사모펀드 등에서 M&A를 원하는 경우 M&A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생법원은 관리인 선임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나 채무자가 회생에 돌입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 대표의 횡령, 유용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할때) , 회생에 필요한 경우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현재 티메프 대표들도 본인들을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낸것으로 아는데 일단 법률상 관리인 선임 여부를 떠나 채권자를 자극하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율구조조정 기한이 연장이 가능함에도 채권자와의 협의가 실패하면서 아무쪼록 채권자들의 피해 금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좋은 선택을 통해 티메프를 정상화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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