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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에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 무관하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으 실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하러가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며, 입소일 이전 신청하는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이 시행됩니다.

 

지원금액

  • 2024년기준 2018년 출생 아동까지 영육아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80,000 280,000 420,000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 19시 30분 ~ 24:00, 토요일 15시30분 ~ 24시를 대상으로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일반아동 4,000 240,000
장애아동 5,000 300,00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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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신청하러가기!

 

  •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구조로 서비스 이용  전에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러가기!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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