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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3,119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집급여 신청> 기타 > 청월세한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화)
- 재원 소진 시 마감 예정으로 대상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구분 | 중위소득 60%(단위 : 원) |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1인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가구 | 3,437,947 | 5,729,913 |
5인가구 | 4,017,441 | 6,695,735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
- 공공임대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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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한시적인 정책으로 해당 되는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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