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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근로빈곤층에 청년의 생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청춘내일 계좌로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저축액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계좌에 납입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5월 21일까지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집급여 신청>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지원대상
- 정부에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가능)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가능)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기죽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100%금액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 원 |
3인가구 | 4,714,657 원 |
4인가구 | 5,729,913 원 |
5인가구 | 6,698,735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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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3년 만기후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 확인하여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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