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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총급여액과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총급여액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임에도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급 대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하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기한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기한 후 신청시 5%삭감)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
홀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재산이 2억 4천만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
단독 가구 최대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홀벝이 가구 최대 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800만 최대 330만원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PC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ARS(126)를 통해 전화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가능(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모바일안내문)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장려금 지급 시기

  • 2024년 9월 중 지급 예정(5월 신청분에 한함)

신청안내문최종.pdf
3.43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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